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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10

<자동차 명의이전> 압류나 저당 있는 경우 어떻게? / 압류있어도 자동차 이전 가능한가? / 자동차 명의변경시 체납

안녕하세요!! ​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시,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나 저당 있는 경우 어떻게? - 압류있어도 자동차 이전 가능한가? - 자동차 명의변경시 체납, 압류 있는경우 - 자동차 명의이전시 체납, 압류 있는경우 ​ ​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당은 있어도 이전 ok 압류는 항목에 따라 이전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으로 나뉩니다! ​ ​ -이전이 가능한 압류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자동차세 제외한 지방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이전이 가능한 압류는 이전등록시, 양도증명서에 특약사항을 적으면 압류가 있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불가능한 압류 주정차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검사위반 과..

⏺ 자동차 2024.01.10

<자동차 지분변경> 자동차 지분 일부변경 / 자동차 공동명의 / 자동차 지분 1%변경 / 자동차 명의1%변경 / 자동차 지분이전

​자동차 지분 일부변경 / 자동차 공동명의 / 자동차 지분 1%변경 / 자동차 명의1%변경 자동차 지분이전 / 자동차 지분변경 / 자동차 지분일부이전 지분만 변동되는것도, 1%만 변동되는것도 자동차 명의변경/명의이전에 해당합니다!!! 차량 이전등록업무는 서울의 경우는 구청,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청! '교통행정과'(지방자치단체마다 부서이름은 다르겠죠?) 에서 민원업무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지방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소'로 돼 있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꼭 내 주민등록지 관할 청에서 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관청이 보이면 거기서 등록하셔도 된답니다!!!!ㅋㅋㅋㅋㅋㅋ 소유비율에 따른 이전등록 CASE, 그리고 누가 가느냐에 따라 준비물 에 대해 알아볼게요!!​..

⏺ 자동차 2024.01.08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자 / 신청기간 / 관련법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을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신청자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2.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대리인(사실상 위임을 받으면 아무나 가능) 신청기간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 자동차 2024.01.08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명의변경 / 자동차 지분변경 / 자동차 지분이전 / 자동차 소유권이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명의변경 시 준비물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명의변경 및 명의변경 - 어디에서? 내가 사는곳만 가능? - 필요한 것 - 대리인이 신고하러 갈 경우 자동차 명의변경, 명의이전, 이전등록 다 같은말이구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청! '교통행정과'(지방자치단체마다 부서이름은 다르겠죠?)에서 민원업무 보시면 됩니다. 꼭 내 주민등록지에서 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업무입니다~~ 1. 양도인, 양수인이 같이 가는 경우 *각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2. 양도인이 가지 않는 경우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양도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3. 양수인이 가지 않는 경우 * 양수인 도장(인감도..

⏺ 자동차 2024.01.04

<자동차 신규 등록> 준비물 / 번호부여 원리 / 필요서류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시 필요한 것 1. 자동차제작증 (자동차 제작사에서 주는 것) 2. 임시번호판 달았던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차 끌고 가기!!) 3. 보험은 신차등록 전, 미리들기!! 4. 오시는 분(차주)신분증 5. 취득세, 채권, 수수료(2000원 or 2500원) 차주가 아닌경우!! 대리로 오시는경우!! (가족 아닌 진짜 아~~무나 대리로 와도 됨) 오시는 분 신분증 차주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인감 아니어도됨) 을 가지고 오셔서 위임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 ​ *임시번호판? 임시번호판은 신규등록시 반납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끌고 와서 기존의 임시번호판은 반납을 해야 새로운 번호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임시번호판이 있는데 ..

⏺ 자동차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