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명의변경 시
준비물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및 명의변경
- 어디에서? 내가 사는곳만 가능?
- 필요한 것
- 대리인이 신고하러 갈 경우
자동차 명의변경, 명의이전, 이전등록
다 같은말이구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청!
'교통행정과'(지방자치단체마다 부서이름은 다르겠죠?)에서
민원업무 보시면 됩니다.
꼭 내 주민등록지에서 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업무입니다~~
1. 양도인, 양수인이 같이 가는 경우
*각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2. 양도인이 가지 않는 경우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양도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3. 양수인이 가지 않는 경우
* 양수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양수인 신분증사본
이렇게 준비 해 가셔야 합니다~~~~
신고하는 창구에 가서,
이전등록신청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구청 및 시청에 비치 돼 있고,
작성 방법은 직원분들께 안내받으시면 돼요~
가시는 분 신분증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만약 양도인, 양수인 모두 가지 않고
제3의 대리인이 가는 경우라면
2,3에 해당하는것+가시는분 신분증을
모두 챙겨가야하는거죠!!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 것은
양수하시는 분이
이전등록 신고 전에!
해당 차량에 보험을 미리 가입!
하셔야합니다!
소유 전에 미리 보험을 가입하는 거에요~~~
이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이전등록 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전등록시,
*이전등록수수료-1000원 또는 1500원
*취등록세-이건 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시청 지방세과에 문의!)
*채권-이것도 차량에 따라 다름!!
*수입증지-3천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매매금액에 따라 취등록세가 다른거 아니야?해서
매매금액을 적게 적으시기도하고
가족간 거래라서 매매금액 0원이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차량 명의이전 시,
취등록세 등의 세금과
매매금액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차량의 연식, CC 등에 따라
차량 과세표준액이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기재한 매매금액과는 관련없이
세금이 정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가족간 증여야! 매매 아니야!
증여로 할래~~하시는 경우,
증여는 '공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매매로 처리하는 것보다 과정이
훨~~~씬 복잡해요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과정도 훨씬 복잡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전등록시 다~~~ '매매'로 처리하는게
가장 낫고 일반적이라는 점!!!!!
(업무 상 구분이 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매매로 처리합니다)
*단, 상속은 별도에요!!
다음글에서는
자동차 지분변경, 지분일부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