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을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자 |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2.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대리인(사실상 위임을 받으면 아무나 가능) |
신청기간 |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5.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A소유 100% -> B소유100%
: A소유의 차를 B로 명의이전
1.A와 B 모두 가는 경우, 각자 신분증만 지참
2.A만 가는 경우, B의 신분증&도장 지참
3.B만 가는 경우, A의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도장 지참
자동차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