ᧅ 복 덩 이 ᧅ

⏺ 자동차

<자동차 명의이전> 압류나 저당 있는 경우 어떻게? / 압류있어도 자동차 이전 가능한가? / 자동차 명의변경시 체납

ᧅ복덩이ᧅ 2024. 1. 10. 16: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시,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압류나 저당 있는 경우 어떻게?

- 압류있어도 자동차 이전 가능한가?

- 자동차 명의변경시 체납, 압류 있는경우

- 자동차 명의이전시 체납, 압류 있는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당은 있어도 이전 ok

압류는 항목에 따라

이전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으로 나뉩니다!

-이전이 가능한 압류

  1.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한국도로공사
  4. 자동차세 제외한 지방세
  5.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6.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이전이 가능한 압류는

이전등록시, 양도증명서에

특약사항을 적으면

압류가 있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불가능한 압류

  1. 주정차위반 과태료
  2.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3. 검사위반 과태료
  4. 의무보험 과태료
  5. 경찰서 과태료
  6. 환경개선부담금
  7. 교통유발부담금

이전이 불가능한 압류는

체납분을 다 납부하고,

압류가 해제되어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차량 이전등록시에

압류가 있는 경우, 전 소유주분께서

이전이 불가능한 압류내역은

체납분을 다 정리하고 압류를 해제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이 가능한 압류내역도

이전 차량 소유자분이

체납분을 다 정리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차량이전하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겠죠!!

 

***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떼 보면

압류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차량이전 받으실 때

해당차에 압류된 건 없는지,

체납분은 없는지 궁금하실텐데

압류는 차량 이전시에 조회가 가능하지만

체납분은 '지방세'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