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시,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압류나 저당 있는 경우 어떻게?
- 압류있어도 자동차 이전 가능한가?
- 자동차 명의변경시 체납, 압류 있는경우
- 자동차 명의이전시 체납, 압류 있는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당은 있어도 이전 ok
압류는 항목에 따라
이전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으로 나뉩니다!
-이전이 가능한 압류
-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도로공사
- 자동차세 제외한 지방세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이전이 가능한 압류는
이전등록시, 양도증명서에
특약사항을 적으면
압류가 있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불가능한 압류
- 주정차위반 과태료
-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 검사위반 과태료
- 의무보험 과태료
- 경찰서 과태료
- 환경개선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이전이 불가능한 압류는
체납분을 다 납부하고,
압류가 해제되어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차량 이전등록시에
압류가 있는 경우, 전 소유주분께서
이전이 불가능한 압류내역은
체납분을 다 정리하고 압류를 해제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이 가능한 압류내역도
이전 차량 소유자분이
체납분을 다 정리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차량이전하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겠죠!!
***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떼 보면
압류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차량이전 받으실 때
해당차에 압류된 건 없는지,
체납분은 없는지 궁금하실텐데
압류는 차량 이전시에 조회가 가능하지만
체납분은 '지방세'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