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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등록 2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자 / 신청기간 / 관련법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을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신청자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2.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대리인(사실상 위임을 받으면 아무나 가능) 신청기간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 자동차 2024.01.08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명의변경 / 자동차 지분변경 / 자동차 지분이전 / 자동차 소유권이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명의변경 시 준비물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명의변경 및 명의변경 - 어디에서? 내가 사는곳만 가능? - 필요한 것 - 대리인이 신고하러 갈 경우 자동차 명의변경, 명의이전, 이전등록 다 같은말이구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청! '교통행정과'(지방자치단체마다 부서이름은 다르겠죠?)에서 민원업무 보시면 됩니다. 꼭 내 주민등록지에서 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업무입니다~~ 1. 양도인, 양수인이 같이 가는 경우 *각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2. 양도인이 가지 않는 경우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양도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3. 양수인이 가지 않는 경우 * 양수인 도장(인감도..

⏺ 자동차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