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을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신청자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2.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대리인(사실상 위임을 받으면 아무나 가능) 신청기간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