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시
필요한 것
1. 자동차제작증
(자동차 제작사에서 주는 것)
2. 임시번호판 달았던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차 끌고 가기!!)3. 보험은 신차등록 전, 미리들기!!
4. 오시는 분(차주)신분증
5. 취득세, 채권,
수수료(2000원 or 2500원)
차주가 아닌경우!! 대리로 오시는경우!!
(가족 아닌 진짜 아~~무나 대리로 와도 됨)
<필요한 것>
오시는 분 신분증
차주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인감 아니어도됨)
을 가지고 오셔서
위임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임시번호판?
임시번호판은
신규등록시 반납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끌고 와서
기존의 임시번호판은 반납을 해야
새로운 번호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임시번호판이 있는데
-차량을 끌고오지 않았거나
-임시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번호판을 주지 않으니
차량을 꼭 끌고가서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합시다
*비용
자동차 신규등록 시,
취득세(차량가액에 따라 다름),
번호판대금(21500~6800원-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입인지(국산차는 없음. 외제차는 3000원=현금만 가능. 계좌이체 안됨),
신규등록 수수료(2천원/2500원-카드,현금 가능)
*신규등록 하는곳
전국 구(서울),시(경기도 등)청의
자동차 등록부서(EX. 교통행정과)에서 가능하며
차주의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차번호 부여되는 원리
차 번호는
123가10** / 12가11**
이렇게 별표시 외에는 고정이며,
기관마다 부여된 번호체계가 고정이에요!
(번호가 다 빠지면 바뀜)
예쁜 번호를 받으려면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