ᧅ 복 덩 이 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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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분변경> 자동차 지분 일부변경 / 자동차 공동명의 / 자동차 지분 1%변경 / 자동차 명의1%변경 / 자동차 지분이전

ᧅ복덩이ᧅ 2024. 1. 8. 16:49

​자동차 지분 일부변경 / 자동차 공동명의 / 자동차 지분 1%변경 / 자동차 명의1%변경

자동차 지분이전 / 자동차 지분변경 / 자동차 지분일부이전

지분만 변동되는것도,

1%만 변동되는것도

자동차 명의변경/명의이전에 해당합니다!!!

 

차량 이전등록업무는

서울의 경우는 구청,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청!

'교통행정과'(지방자치단체마다 부서이름은 다르겠죠?)

에서 민원업무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지방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소'로 돼 있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꼭 내 주민등록지 관할 청에서 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관청이 보이면

거기서 등록하셔도 된답니다!!!!ㅋㅋㅋㅋㅋㅋ

 

 

소유비율에 따른 이전등록 CASE,

그리고 누가 가느냐에 따라 준비물

에 대해 알아볼게요!!

*A소유 100% -> B소유100%

: A소유의 차를 B로 명의이전

A만 가는 경우, B의 신분증&도장 지참

B만 가는 경우, A의 매도용인감증명서&도장 지참

*A소유 100% -> A소유 99%, B소유 1%

; A의 지분을 B에게 주는 명의이전

A만 가는 경우, B의 신분증&도장 지참

B만 가는 경우, A의 매도용인감증명서&도장 지참

​(A소유 100%  -> *A소유 50%, B소유 50%  등
소유비율을 달리하는것도 마찬가지!!!)

* A소유 99%, B소유 1% -> A소유 100%

; B의 지분을 A에게 주는 명의이전

A만 가는 경우, B의 매도용인감증명서&도장 지참

B만 가는 경우, A의 신분증&도장 지참

( A소유 50%, B소유 50% -> A소유 100% 등
소유비율이 달랐던것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소유비율이 20이든 80이든 50이든 1이든
비율은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명의이전입니다!
단,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지분변경

자동차 명의변경

 

여기서 공통적인것은

* 양수인이 자동차보험들고 가기!*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돼야 합니다!

양수인이 가족보험 등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 불가!

(보험증서는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함)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중 아무나가

피보험자로 돼 있으면 됩니다!

1. 양도인, 양수인이 모두 같이 가시면

* 각자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2. 양도인이 가지 않는 경우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 양도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3. 양수인이 가지 않는 경우

* 양수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양수인 신분증사본

이렇게 준비 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창구에 가서,

이전등록신청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등록관청에 다 비치돼 있습니다~

 

 

 

자동차 지분변경

자동차 명의변경

​자동차 지분

자동차 공동명의

자동차 명의이전 1%

자동차 명의이전 1%

자동차 명의변경 1%

자동차 지분변경 1%

자동차 지분이동 1%

자동차 지분 변경

자동차 지분 1%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 1% 명의이전

자동차 1% 명의변경

자동차 1% 지분변경

자동차 1% 지분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