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분 일부변경 / 자동차 공동명의 / 자동차 지분 1%변경 / 자동차 명의1%변경
자동차 지분이전 / 자동차 지분변경 / 자동차 지분일부이전

지분만 변동되는것도,
1%만 변동되는것도
자동차 명의변경/명의이전에 해당합니다!!!
차량 이전등록업무는
서울의 경우는 구청,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청!
'교통행정과'(지방자치단체마다 부서이름은 다르겠죠?)
에서 민원업무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지방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소'로 돼 있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꼭 내 주민등록지 관할 청에서 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관청이 보이면
거기서 등록하셔도 된답니다!!!!ㅋㅋㅋㅋㅋㅋ
소유비율에 따른 이전등록 CASE,
그리고 누가 가느냐에 따라 준비물
에 대해 알아볼게요!!
*A소유 100% -> B소유100%
: A소유의 차를 B로 명의이전
A만 가는 경우, B의 신분증&도장 지참
B만 가는 경우, A의 매도용인감증명서&도장 지참
*A소유 100% -> A소유 99%, B소유 1%
; A의 지분을 B에게 주는 명의이전
A만 가는 경우, B의 신분증&도장 지참
B만 가는 경우, A의 매도용인감증명서&도장 지참
(A소유 100% -> *A소유 50%, B소유 50% 등
소유비율을 달리하는것도 마찬가지!!!)
* A소유 99%, B소유 1% -> A소유 100%
; B의 지분을 A에게 주는 명의이전
A만 가는 경우, B의 매도용인감증명서&도장 지참
B만 가는 경우, A의 신분증&도장 지참
( A소유 50%, B소유 50% -> A소유 100% 등
소유비율이 달랐던것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소유비율이 20이든 80이든 50이든 1이든
비율은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명의이전입니다!
단,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지분변경
자동차 명의변경
여기서 공통적인것은
* 양수인이 자동차보험들고 가기!*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돼야 합니다!
양수인이 가족보험 등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 불가!
(보험증서는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함)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중 아무나가
피보험자로 돼 있으면 됩니다!

1. 양도인, 양수인이 모두 같이 가시면
* 각자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2. 양도인이 가지 않는 경우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 양도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3. 양수인이 가지 않는 경우
* 양수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양수인 신분증사본
이렇게 준비 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창구에 가서,
이전등록신청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등록관청에 다 비치돼 있습니다~
자동차 지분변경
자동차 명의변경
자동차 지분
자동차 공동명의
자동차 명의이전 1%
자동차 명의이전 1%
자동차 명의변경 1%
자동차 지분변경 1%
자동차 지분이동 1%
자동차 지분 변경
자동차 지분 1%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 1% 명의이전
자동차 1% 명의변경
자동차 1% 지분변경
자동차 1% 지분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