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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압류나 저당 있는 경우 어떻게? / 압류있어도 자동차 이전 가능한가? / 자동차 명의변경시 체납

안녕하세요!! ​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시,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나 저당 있는 경우 어떻게? - 압류있어도 자동차 이전 가능한가? - 자동차 명의변경시 체납, 압류 있는경우 - 자동차 명의이전시 체납, 압류 있는경우 ​ ​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당은 있어도 이전 ok 압류는 항목에 따라 이전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으로 나뉩니다! ​ ​ -이전이 가능한 압류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자동차세 제외한 지방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이전이 가능한 압류는 이전등록시, 양도증명서에 특약사항을 적으면 압류가 있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불가능한 압류 주정차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검사위반 과..

⏺ 자동차 2024.01.10

<인감증명서> 인감등록,수정,말소 / 인감 용도(매도용, 일반용) / 인감 위임 대리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거에요! 제가 공부를 꼼꼼히해보고 발급도 여러번해보고 관련법도 찾아보고, 담당자에게도 물어봐서 정확하게 작성한 내용이니 잘 읽어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감증명서 등록 수정 말소 2. 인감증명서 발급 3. 인감증명서 용도(일반용/매도용) 4.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방법 ​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감업무는 어떤 것이든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불가하니 신분증 꼭 챙겨갑시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는 인감대장을 등록을 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감대장 등록이란 쉽게말하자면 인감도장을 주민센터에 " 내 인감도장 이것으로하겠소~~"하고 등록하는 행위에요​​ ​ ​ *본인이 주민등록 된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만..

⏺ 생활정보 2024.01.09

<인감증명서> 위임발급방법 / 위임발급사유 / 거동불편노인 인감대리발급 / 인감대리발급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위임 발급한다고 말합니다. ​준비물: 위임하는 사람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 및 인감발급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완전 남, 비서, 그냥 아무나 위임을 받았다면 인감 위임발급은 가능합니다) ​ ​ 인감증명서 위임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을 주민센터에서 가져가거나, 각 구청 시청 사이트에서 출력하신 후,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임하실 분 께서 작성하여 위임받은 분에게 전달합니다. ​ 위임하는 자, 위임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위임하는 사유도 적고 위임하는 자가 서명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임하는 사유인데요!! 거동이불편한 어르신 인감 위임 발급 방법 노인분들의 인감을..

⏺ 생활정보 2024.01.09

<자동차 지분변경> 자동차 지분 일부변경 / 자동차 공동명의 / 자동차 지분 1%변경 / 자동차 명의1%변경 / 자동차 지분이전

​자동차 지분 일부변경 / 자동차 공동명의 / 자동차 지분 1%변경 / 자동차 명의1%변경 자동차 지분이전 / 자동차 지분변경 / 자동차 지분일부이전 지분만 변동되는것도, 1%만 변동되는것도 자동차 명의변경/명의이전에 해당합니다!!! 차량 이전등록업무는 서울의 경우는 구청,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청! '교통행정과'(지방자치단체마다 부서이름은 다르겠죠?) 에서 민원업무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지방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소'로 돼 있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꼭 내 주민등록지 관할 청에서 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관청이 보이면 거기서 등록하셔도 된답니다!!!!ㅋㅋㅋㅋㅋㅋ 소유비율에 따른 이전등록 CASE, 그리고 누가 가느냐에 따라 준비물 에 대해 알아볼게요!!​..

⏺ 자동차 2024.01.08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자 / 신청기간 / 관련법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을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신청자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2.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대리인(사실상 위임을 받으면 아무나 가능) 신청기간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 자동차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