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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위임발급방법 / 위임발급사유 / 거동불편노인 인감대리발급 / 인감대리발급

ᧅ복덩이ᧅ 2024. 1. 9. 15:32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 방법>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위임 발급한다고 말합니다.

​준비물: 위임하는 사람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 및 인감발급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완전 남, 비서, 그냥 아무나 위임을 받았다면 인감 위임발급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을 주민센터에서 가져가거나,

각 구청 시청 사이트에서 출력하신 후,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임하실 분 께서 작성하여 위임받은 분에게 전달합니다.

위임하는 자, 위임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위임하는 사유도 적고

위임하는 자가 서명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임하는 사유인데요!!

  1. 거동이불편한 어르신 인감 위임 발급 방법

노인분들의 인감을 위임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그 사유를 매우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인감을 위임발급 하는 경우

인감발급이 불가능하거든요!!!!!!!!!!!!!

위임하는 사람이 의식불명이거나 치매이거나 등

인지상의 문제가 있으면 위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치매노인의 경우 인지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위임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위임사유에 '치매, 인지능력불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인감위임발급이 불가능한 것이죠!!

단순히 움직임 불편하거나 다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거동불편의 사유라면 위임 발급은 당연 가능합니다!

2. 해외체류중인사람의 인감 위임 발급 방법

위임발급 사유에 '해외체류'로 적는 경우

위임한 사람의 해외체류일을 조회하는데요

이 경우에 위임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외에 나가기 전에 위임장을 써놓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임 방법과 동일합니다.

둘째, 해외에 나간 상태로 위임한 경우

이 경우가 좀 복잡한데요ㅠㅠ

*해외에 계신 분이, 영사관에 방문해서

거기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도장을 받아야 하며

*그 위임장 원본을 한국으로 우편으로 보내서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장을 갖고,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두번쨰의 경우는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오래걸리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신경우

꼭 해외에 나가기 전 위임장을 써두는 걸 추천합니다!!

(써두는 날짜를 귀국 전으로 써두는 것이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