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거에요!
제가 공부를 꼼꼼히해보고
발급도 여러번해보고
관련법도 찾아보고, 담당자에게도
물어봐서 정확하게 작성한 내용이니
잘 읽어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감증명서 등록 수정 말소
2. 인감증명서 발급
3. 인감증명서 용도(일반용/매도용)
4.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방법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감업무는 어떤 것이든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불가하니 신분증 꼭 챙겨갑시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는 인감대장을 등록을 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감대장 등록이란 쉽게말하자면
인감도장을 주민센터에
" 내 인감도장 이것으로하겠소~~"하고
등록하는 행위에요
<인감증명서 등록, 수정, 말소>
*본인이 주민등록 된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준비물: 인감도장,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게 좀 불편하죠ㅠㅠ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등록, 수정, 말소 등 도장원본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인감 등록
인감도장을 인감대장에 등록하는 것.
인감도장의 전산화라고 생각하면 됨
2. 인감 수정
등록된 인감 도장을 분실했거나 등등의 사유로 등록된 인감도장을 바꾸는 것
3. 인감 말소
인감대장으로 등록 돼 있는 인감을 없애는 것. 보통은 잘 하지 않지만
앞으로 인감을 쓸 일이 없을 것 같다거나 인감대장으로 등록 해 둔 자체가
찜찜하다거나 하는 경우에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본인)>
*인감 발급 ->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준비물: 본인 신분증
전국 아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지문확인 및 신분증 확인 후 발급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잘 챙겨가면 문제없어요~!
발급시, 인감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매도용과
일반용(매도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발급 할 때도 매도용 / 일반용으로 구분하며
매도용이 아닌 것은 다~ 일본용으로 발급합니다.
매도용인 경우,
자동차 매도 / 부동산 매도로 구분하며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어서 발급합니다.
따라서, 매도용으로 인감을 발급하려는
경우, 매수자가 정해진 이후!
매수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가신 다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일반용은 매도용이 아닌 모든 경우에
발급하는 용도이며
매도용이 아닌 경우 일반용으로 발급받으시고
비고란에 용도를 본인이 수기로 적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 방법>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위임 발급한다고 말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을 주민센터에서 가져가거나,
각 구청 시청 사이트에서 출력하신 후,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임하실 분 께서
작성하여 위임받은 분에게 전달합니다.
위임하는 자, 위임받는 자의 인적사항 적고 위임하는 사유도 적고
위임하는 자가 서명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임하는 사유인데요!!
위임하는 사람이 의식불명이거나 치매이거나
등등 인지상의 문제가 있으면 위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움직임 불편하거나 다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거동불편의 사유라면 위임 발급
가능합니다
위임사유가 아주중요합니다
준비물: 위임하는 사람 및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사본안됨) 및 인감발급 위임장
인감 위임발급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더 자세히 설명 해 두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전반에 대해 설명 드렸어요!!
제가 꼼꼼히 공부하고 작성한거니
믿고 업무보셔도 됩니다!!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