ᧅ 복 덩 이 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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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어디서 / 자동차등록원부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ᧅ복덩이ᧅ 2024. 1. 19. 15:02

안녕하세요~~

오늘은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2.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재발급 시, 필요한 것은?

- 어디서 재발급 가능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것>

1. 차주가 가는경우

*차주의 신분증만 지참!!

2. 대리인이 가는 경우

*가시는분(대리인) 신분증

*차주의 신분증(사본)

*차주의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에서?>

자동차등록증은 원본 또는 사본으로 발급 가능한데요! 발급처가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각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재발급신청!!

ex. 서울시의 경우, 구청 / 경기도의 경우 시청의 자동차등록부서!

본인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아무기관이나 가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가까운 동주민센터 아무곳에서나 발급 가능!!

본인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아무 주민센터나 가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 자동차 등록원부란?

- 어디서 발급 가능해?

- 발급할 때 뭐 필요해?

 

1. 자동차 등록원부란?

자동차 등록원부는 사람으로 치면, 등본 같은 서류에요!!

자동차 소유자는 물론

차명, 차종, 연식, 차대번호,색상, 최초등록일, 주행거리, 점사유효기간 등

자동차에 관련한 각종 정보가 다~ 담겨있는 서류입니다!

 

2. 어디서 발급 가능해?

이것은 각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ex. 서울시의 경우, 구청 교통행정과

본인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아무기관이나 가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300원!

 

-본인 차량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도 필요없음.

-타인차량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가능한데요!!

본인 신분증&신청서만 작성하면 발급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현재소유자 또는 과거의 소유한 이력이 있는 소유자의 이름, 차량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단, 반드시 현재소유자 또는 과거 소유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정부24 (gov.kr)

또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365 (car365.go.kr)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프린터만 있으면 가능!!

 

3. 발급시 필요한 것은?

오프라인에서 발급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발급 신청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가능하니

소유자의 위임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급신청하러 가시는 분의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