ᧅ 복 덩 이 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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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 명의이전 / 자동차 명의변경 / 자동차 소유권 이전 / 자동차 소유1% / 자동차 공동명의 / 압류나 저당 있는 경우 어떻게? / 압류있어도 자동차 이전 가능한가? / 자동차 ..

ᧅ복덩이ᧅ 2024. 1. 18. 10:40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시,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이전은 공동명의, 지분 1%, 지분변경, 상속 다~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당은 있어도 이전 ok

압류는 이전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으로 나뉩니다!

 

 

-이전이 가능한 압류

  1.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한국도로공사
  4. 자동찻 제외한 지방세
  5.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6.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7. 어떤 압류이든 2011년 7월 이전에 촉탁된 압류

-이전 불가능한 압류

  1. 주정차위반 과태료
  2.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3. 검사위반 과태료
  4. 의무보험 과태료
  5. 경찰서 과태료
  6. 환경개선부담금
  7. 교통유발부담금

이전이 불가능한 압류는

체납분을 다 납부하고 압류가 해제되어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있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뗴어보면 알 수 있고,

저당이 있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을)'을 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전등록신청 하기 전에

저당/압류가 있는지! 자동차원부를 확인해보고

미리 정리를 하시면 이전처리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다음에도 좋은 글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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