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시,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이전은 공동명의, 지분 1%, 지분변경, 상속 다~ 포함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sv3mo/btsDBbpvwJi/KzkHS0emZHCax9oCkYdzuK/img.png)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당은 있어도 이전 ok
압류는 이전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으로 나뉩니다!
-이전이 가능한 압류
-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도로공사
- 자동찻 제외한 지방세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 어떤 압류이든 2011년 7월 이전에 촉탁된 압류
-이전 불가능한 압류
- 주정차위반 과태료
-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 검사위반 과태료
- 의무보험 과태료
- 경찰서 과태료
- 환경개선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이전이 불가능한 압류는
체납분을 다 납부하고 압류가 해제되어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있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뗴어보면 알 수 있고,
저당이 있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을)'을 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전등록신청 하기 전에
저당/압류가 있는지! 자동차원부를 확인해보고
미리 정리를 하시면 이전처리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다음에도 좋은 글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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