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 자동차제작증
(자동차 회사에서 주는 것)
2. 임시번호판 달았던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3. 보험은 신차등록 전, 미리들기!!
4. 오시는 분(차주)신분증
차주가 아닌경우?
+오시는 분 신분증
차주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인감 아니어도됨)을 가지고 오셔서
위임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임시번호판은?
임시번호판은 신규등록시 반납해야 합니다!!
기존의 임시번호판은 반납을 해야 새로운 번호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임시번호판이 있는데 임시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번호판을 주지 않으니(혹인 가지고 또 와야하니!)
차량을 끌고가든, 임시번호판을 가져가든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합시다
*비용
자동차 신규등록 시,
취득세(차량에 따라 다름),
채권(취득세에 따라 다름. 친환경차는 감면)
번호판대금(신형을 21500원, 구형은 6800원-현금!!)
수입인지(3000원/국산차는 없음),
신규등록 수수류(2천원/2500원)
*신규등록 부서
전국 구(서울),시(경기도 등)청의
자동차 등록부서(EX. 교통행정과)에서 가능하며
차주의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차번호
차 번호는
123가10**
12가11**
이렇게 별표시 외에는 고정이며,
기관마다 부여된 번호체계가 다르므로
예쁜 번호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기관에 따라서는 현재 부여되고 있는 번호를
전화로 안내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다면 전화로 문의 해 보세요!!
알려주지 않는곳도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