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발급하는 방법은?
**인터넷 발급!!!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오프라인 발급은
전국 동주민센터 및 서울의 경우 구청, 경기도는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관마다 부서 이름은 다를거에요!)
본인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본인 등,초본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가능!
등본에 같이 나온 가족들의 초본도 본인(가시는 분)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믕합니다!!
일단,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의 문서입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말하면
-등본: 해당 주소의 세대주 중심으로 기록된 서류,
현재 거주중인 주소에 살고있는 세대인의 정보가 모두 표시됨
-초본: 신청자 개인의인적사항 및 정보만 표시됨,
신청자 개개인 정보가 자세히 표시됨(개명이력, 군 병역사항 등. 표시여부 선택가능함)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을
세대주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세대 구성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인 이외에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 된 사람들의 정보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단위로 발급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을
발급신청자 기준으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는 달리 개인의 정보만이 담겨있습니다.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전입/전출 기록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굉장히 간단한 서류같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보다보면 이게 뭐야?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과거동안 주소가 변동된 사항이 나옵니다
옆에 발생일/기록일이 나와잇는데
발생일은 실제 이사일(전입신고서에 실제 이사일이라고 작성한 날짜),
기록일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한 날짜 입니다.
보통은 발생일과 기록일이 같아요!!
왜냐면 전입신고하러가서
"나 사실은 1주일 전 이사했는데,신고는 오늘 하러 왔어요"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사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일과 이사일을 동일하게 처리하기 떄문입니다!
2. 세대 구성 정보 및 세대주와의 관계
여기에는 출생, 이사, 결혼 등
그 세대원이세대를 구성하게 된 사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남성이 b라는 여성과 혼인을 했고, 세대주가 a라면
** b의 세대구성사유는 '혼인'이 됩니다.
또, b의 세대주와의 관계는 '배우자'입니다.
**a와 b 사이에서 아가 c가 태어난 경우,
c의 세대구성서유는 '출생',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녀'로 표시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 대해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